(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퇴출 위기에 처한 총수 2세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효성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2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효성에 17억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효성 재무본부는 여러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부분도 파악해,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효성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 결정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