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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1300명사망 ‘가습기 살균제사건’ 사회적참사위, 공정위에 “강력한 유감 표명”…SK케미칼·애경에 ‘면죄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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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에 착수하고도 7년 가까이 시간을 끈 공정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공정위·감사원 등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전원회의에서 항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항고를 요청한 다음날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즉각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이들 업체를 조사했지만 2012년엔 무혐의 2016년엔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3월29일자로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7년12월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 조사 결과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7년12월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 조사 결과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 뉴시스

애경이 2002~2011년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SK케미칼이 제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갔으나 유해정보를 은폐·누락하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품을 수거하고 제조·판매를 중단한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2016년 9월 부로 공소시효가 만료(5년)됐다고 봤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 7년여동안 방치되어 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구성된 상황"이라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신고자수가 6000명을 넘고 이중 사망자가 1300명을 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리에 앞서 긴 시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건일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시작부터 신현우 전 대표 1심 선고까지 일지.

◆ 2011년

△4월∼5월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산모와 40대 남성 등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 일부 환자 사망

△8월31일
- 보건당국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위험 요인이라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9월20일
- 시민단체,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도 사망했다고 발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 등 결성

△11월11일
- 보건당국,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2년

△1월12일
- 보건당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0명 확인

△1월17일
-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유가족 6명, 국가 등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7월23일
-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광고 등 이유로 옥시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

△8월31일
- 피해자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1차 형사고발

△11월11일
- 보건당국, 원인미상 폐질환 사례 대상 가습기 살균제와 상관관계 조사 착수


◆ 2013년

△2월28일
- 검찰, 1차 형사고발건 기소중지 결정

△4월18일
-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가결

△10월1일
- 환경부, 피해자와 유족 위한 100억원대 재원 마련

△11월1일
- 옥시, 50억원 규모 지원기금 조성 계획 발표


◆ 2014년

△3월11일
- 폐손상 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의심사례 중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4월2일
- 환경부, 폐손상 인과관계 확인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 장례비 등 지원 결정

△8월
- 첫 손배소 낸 유가족 6명, 옥시 등과 조정 성립

△8월26일
- 피해자들, 옥시 등 15개사 살인죄로 고소


◆ 2015년

△1월29일
- 서울중앙지법,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9월21일
- 경찰, 옥시 등 8개사 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11월15일
- 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배상 책임 첫 인정. 국가 상대 소송은 패소로 판결


◆ 2016년

△1월27일
-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 전담팀 구성

△2월15일
- 검찰, 옥시 등 제조사 압수수색

△4월3일
- 검찰, 옥시 등 4개 제품에 대해 폐손상 유발 잠정 결론

△4월19일
- 검찰, 옥시 관계자 첫 소환

△5월14일
- 검찰, 신현우 전 대표 등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5월31일
- 검찰, 신현우 전 대표 등 3명 구속 기소

△6월10일
- 검찰,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등 관계자 구속

△6월24일
- 검찰, 노병용 전 대표 등 구속 기소

△8월1일
- 신현우 전 대표, 법정에서 혐의 전면 부인

△11월29일
- 검찰, 신현우 전 대표·존 리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10년 구형

△11월30일
- 검찰, 노병용 전 대표·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에 금고 5년·징역 7년 구형


◆ 2017년

△1월6일
-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범 지목’ 신현우 전 대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선고
- 노병용 전 대표 1심에서 금고 4년 선고
- 김원회 전 본부장은 징역 5년 선고

△7월26일
-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범 지목’ 신현우 전 대표, 2심에서 징역 6년 선고
-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선고
- 옥시 연구소장 김모씨에겐 징역 6년 선고
- 현직 소장 조모씨에겐 징역 5년 선고
- 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모씨 징역 4년 선고


◆ 2018년

△1월25일
-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범 지목’ 신현우 전 대표, 징역 6년 실형 확정
-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

△2월
- 공정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3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소권 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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