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환경부가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도 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8월 28일, 9월 21일)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에 기초해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했다. 또한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하여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이전에 판정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검토,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대해 지난 26일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나 태아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천식기준 마련과 같이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거로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도 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8월 28일, 9월 21일)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에 기초해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했다. 또한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하여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이전에 판정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검토,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대해 지난 26일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나 태아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천식기준 마련과 같이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20 13: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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