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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찰의 SK케미칼-애경산업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지 않기로 해…‘애경산업은 매출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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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사건’ SK케미칼-애경산업 문제로 비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에 착수하고도 7년 가까이 시간을 끈 공정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공정위·감사원 등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전원회의에서 항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항고를 요청한 다음날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즉각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이들 업체를 조사했지만 2012년엔 무혐의 2016년엔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3월29일자로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애경산업이 2002~2011년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SK케미칼이 제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갔으나 유해정보를 은폐·누락하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품을 수거하고 제조·판매를 중단한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2016년 9월 부로 공소시효가 만료(5년)됐다고 봤다.

한편, 애경산업(018250)은 올해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21% 증가한 21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90억6800만원으로 16.82%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172억8200만원으로 43.2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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