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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태료·과징금 약 10억 처분 받은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 ‘확률 뻥튀기 광고’ 얼마나 심하기에?…0.0005% 확률을 1% 미만이라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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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게임사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에 과태료 2550만원과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넥슨이 9억3900만원, 넷마블이 4500만원이 부과됐다. 넥스트플로어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넥슨은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했다.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였다.  

넥슨은 퍼즐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됐음에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알렸다.

‘마구마구’와 ‘모두의마블’, ‘몬스터길들이기’가 제재를 받은 넷마블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에서는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마구마구’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에서는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지만 2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넥슨 홈페이지
넥슨 홈페이지

또한 ‘모두의 마블’에서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하면서 각 캐릭터를 해당 출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했다. 

‘몬스터길들이기’에서는 0.0005∼0.008%에 불과한 당첨확률을 그저 ‘1% 미만’으로만 광고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차일드’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했지만 공지사항에서는 1.44%로 알리기도 했다. 

또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가 이후에는 이를 상시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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