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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홍준표 대표 미등록 지지율 거론해 2천만원 과태료 처분…3차례 경고 무시하고 지속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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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를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여심위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월21일 일부 국회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뉴시스
중앙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뉴시스

홍준표 대표가 거론한 여론조사는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상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되며, 위반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공식 여론조사결과가 아니며 이러한 비공식 여론조사는 내부적으로야 조사할 수는 있겠으나 공표할 수 없으며, 공표할 경우 당연히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108조 8항에는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조항이 있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2.13., 2015.12.24., 2017.2.8.>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과태료 관련 조항은 공직선거법 261조 2항에 명시돼 있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여심위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지난 4월 4일에도 "어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발언했다.

여심위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기(여심위)도 참 웃기더라. 나보고 '김태호(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가 이기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걸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그걸로 2000만원 과태료 처분한 걸 보고 참 그거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다(생각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김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근거를 내놓으래서 근거를 내놨더니 과태료를(부과했다)"이라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 이거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홍준표 대표가 돈이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지만 261조의 10항을 보면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⑩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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