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내일 선고에 이목이 모였다.
5일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결정은 부당하다며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오는 6일 1심 선고에 이목이 모이고 있는 상황.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질서 유지 목적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는 법원청사 및 법정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돼 대비를 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당일 오전 11시30분부터 청사 정문 차량문을 폐쇄한다.
오후 1시부터는 정문 보행로를 통제하고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일반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한다.
또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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