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지난 2일 발표된 리서치뷰의 여론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 중 호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6일 1심 선고 중계에 대해 당사자 요청에 따라 국선 변호인이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며, 강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했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일 법정에 고정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선고 과정을 중계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리서치뷰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 2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2%에 불과해 꼴찌다.
2일 조사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6%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박정희 전 대통령은 27%, 노무현 전 대통령 19%, 김대중 전 대통령 7%, 김영삼 전 대통령 3%,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2%순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3월 31일~4월 1일 사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걸기(RDD)로 진행(무선 85%, 유선 15%)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4%다.
여론조사결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낮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신청한 가처분이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태우 변호사가 말한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기존 관련자들의 유죄가 이미 입증된 상태여서 무죄 추정이라는 원칙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