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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6일 오후 TV 생중계 결정…법원 “공익 등 고려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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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결정하면서 선고 당일 TV 화면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6일 2시 10분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재판에 나가는데 더이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인권 등을 고려해 피고인석 촬영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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