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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 첫 TV 생중계한다‥박근혜 전대통령 인권침해로 거부 가능성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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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방 TV까지 선고 장면이 어떻게 전달될지 주목된다.

4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정치 이슈를 전했다.

CBS ‘김현정 뉴스쇼’ 홈페이지 캡쳐
CBS ‘김현정 뉴스쇼’ 홈페이지 캡쳐

김현정pd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 “TV로 생중계 한다”고 운을 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중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고정 카메라 4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외주 업체에서 빌린 카메라 4대를 이용해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을 비출 예정이다. 카메라를 방청석이 아닌 사건 소송 관계자들 자리가 있는 법정 안쪽에 설치해 방청석은 비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 중계해도 피고인 인권보호침해 때문에 박전대통령은 안 보일 가능성이 있다.

원칙적으로 거부하면 안 되지만 국민 알권리차원으로 생중계가 바람직하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대통령 첫 탄핵, 형사사건 선고이기에 국민들이 보고 알 권리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또한 선고에 대해서는 1심 25년, 구형은 25~30년 나왔던 바 있던 박 전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도 검찰 측에서 고민했었다는 전언, 구형도 고민 끝에 나온 것이다. 최순실보다 더 많고 대통령이란 직책이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야한다”며 중형선고를 추측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전 중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촬영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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