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문인영 기자)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미필적 고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방송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범계 의원은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행위 당시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과실에 해당하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미필적 고의’혐의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을 통해 충분히 책임을 지울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경우 대선 전 사실을 인지했고, 충분히 번복할 기회가 있음에도 번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10 08: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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