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 행위를 말한다.
한마디로 면직이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공직(公職)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으로 행해지는 징계면직으로서의 해임 및 파면이 있다.
의원면직은 흔히 사직이라고 하며 징계면직은 ‘파면’을 의미한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극단적인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면직 사유가 있다할지라도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한편, 면직은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소식에 새삼 화제가 됐다.
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 행위를 말한다.
한마디로 면직이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공직(公職)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으로 행해지는 징계면직으로서의 해임 및 파면이 있다.
의원면직은 흔히 사직이라고 하며 징계면직은 ‘파면’을 의미한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극단적인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면직 사유가 있다할지라도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한편, 면직은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소식에 새삼 화제가 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16 13: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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