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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당한 면직은 무엇?…‘공무원 신분을 해제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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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 행위를 말한다.
  
면직 / 두산백과 캡처
면직 / 두산백과 캡처
 
한마디로 면직이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공직(公職)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으로 행해지는 징계면직으로서의 해임 및 파면이 있다.
 
의원면직은 흔히 사직이라고 하며 징계면직은 ‘파면’을 의미한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극단적인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면직 사유가 있다할지라도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한편, 면직은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소식에 새삼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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