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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2심 청탁금지법 무죄 “법무부 과장과 상하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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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일 김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법부무 과장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청탁금지법 8조3항1호다. 

여기에서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018.04.20. / 뉴시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018.04.20. / 뉴시스

1심 재판부 역시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자신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특수활동비에서 이 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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