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특별수사본부 간부를 비롯한 검찰국 간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서 100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의 무죄 소식을 접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이에게 법이 친절하기도 하죠? 특히 우병우와 가까운 이에게는 말이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고 불친절하던 법이....”라는 글과 함께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빠른 공수처 도입 필요하다”, “이런 법원 판단을 계속 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웃음밖에 안나오네요”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8 14: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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