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정유정(24)에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지난해 11월 24일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라고 계획범죄 여부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정유정 측은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동안 복역을 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유기징역은 형의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형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1999년생인 정유정은 올해 만 24세로, 20년간 복역할 경우 44세에 출소하게 된다.
1심이 선고되고 난 후 부산지검은 정유정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7일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정유정(24)에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지난해 11월 24일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에서 정유정 측은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동안 복역을 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유기징역은 형의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형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1999년생인 정유정은 올해 만 24세로, 20년간 복역할 경우 44세에 출소하게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15: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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