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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동영상' 피해자, "제 벗은 몸 영상 왜 틀었냐" 울분 [TOP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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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여성이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의조 / 연합뉴스
황의조 /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황 씨가 국가대표 선수이므로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 씨를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데다 전과가 없었던 점, SNS 게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 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18일 KBS가 공개한 A씨의 메일에서 그는 판결문의 "SNS 게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판결문으로 인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며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건가?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처음 보는 사람은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영상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됐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보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웠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해자 변호인과 황 씨 형수, 제 변호사까지 모두 저를 알고 있다"며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이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형 스크린 재생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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