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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노렸나?…황의조 친형수, 선고 앞두고 2천만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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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탁금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의 형수 이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황의조 / 연합뉴스
황의조 / 연합뉴스
공탁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이 씨의 공탁에 대해 "피고인의 이기적 형태"라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전까지 제출한 총 6번의 의견서와 법정에서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인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씨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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