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의 사기 범행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2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씨 관련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6일 전씨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은 남씨도 공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전씨의 경호실장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며 남씨가 무혐의를 받은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도 "경찰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씨의 전 연인인 전씨는 이모(27)씨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 결국 구속기소 된 전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호실장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당시 전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씨를 3개월 넘게 조사한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씨 관련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 6일 전씨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은 남씨도 공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전씨의 경호실장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며 남씨가 무혐의를 받은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도 "경찰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씨의 전 연인인 전씨는 이모(27)씨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 결국 구속기소 된 전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호실장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13: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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