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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목적 없었다"…'합의서 위조' 백윤식, 前 연인 혐의 인정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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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인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직접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이 될 것이 없었다"며 "의도 목적에 있어서는 전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정했다.
백윤식 / 톱스타뉴스 정송이 기자
백윤식 / 톱스타뉴스 정송이 기자
특히 A씨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사건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고, 재판은 공개 진행이 원칙"이라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고, A씨 측의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자 출신으로 백윤식과 교제를 하면서 알려진 A씨는 백윤식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합의서에는 둘 사이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합의서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백윤식과 A씨는 2013년 3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열애 사실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으나, 같은해 결별했다. 이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결별 후 백윤식 측은 A씨가 언론에 '백윤식이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등의 주장을 펼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는 A씨가 사과를 하며 마무리됐다.

이어 A씨는 지난 2022년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해 갈등이 불거졌다. 해당 책에는 A씨가 백윤식과 교제하며 준비한 임신과 결혼, 결별 후 백윤식 가족과 벌인 소송전 등의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윤식 측은 해당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이라며 백윤식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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