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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합의서 위조" 주장한 전 연인 A씨, 무고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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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인 A씨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A씨를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백윤식이 허위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백윤식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백윤식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당시 A씨는 백윤식이 동의 없이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백윤식은 지난 2013년 결별 후 A씨가 '백씨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후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책을 낸 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본다.

지상파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22년 에세이를 출간했다. 해당 책에는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이 담겼다.

백씨 측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고,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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