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 내용과 관련해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이 제기한 소는 HB엔터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냈다"고 설명했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이자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이후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구헤선과 전 소속사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천500만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이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구혜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올해 나이 39세인 구혜선은 지난 2016년 5월 안재현과 결혼한 뒤 4년 만인 2020년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이자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이후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구헤선과 전 소속사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천500만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이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구혜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8 14: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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