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 등 스토킹 범죄를 지속·반복적으로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한 데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도 구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와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해 4월 이들이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저지른 범행은 1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마친 경찰은 그해 9월 A씨를 송치했으며, A씨는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한 데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도 구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와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해 4월 이들이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저지른 범행은 1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0 11: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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