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형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 판사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씨와 박씨의 친형은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다음 달 14일 선고된다.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큰 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 판사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씨와 박씨의 친형은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다음 달 14일 선고된다.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6 12: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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