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민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남씨는 추징금 55만원, 서씨는 45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소재 서씨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남씨와 서씨에게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쓴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남씨는 지난 2014년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6년 탈퇴 후 솔로 활동을 이어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민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소재 서씨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남씨와 서씨에게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쓴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8 10: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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