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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전 소속사 상대 정산금 강제집행…승소로 마무리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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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고려하면 송지효가 받게 될 배상액은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우쥬록스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번 재판은 송지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송지효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송지효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날 OSEN은 단독 보도를 통해 송지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 측의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남산 측은 "(승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절차대로 집행 하려고 한다"라며 강제집행을 예고했다. 

다만 정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지효는 전 대표 박모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법원에 이번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현재 송지효는 2010년부터 SBS '런닝맨' 고정 멤버로 출연 중이다. 앞서 하차설이 일기도 했으나, 하차 없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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