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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협박 및 폭행'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확정…상고 기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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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촬영 스태프 폭행 및 흉기 협박한 혐의를 받은 정상욱 셰프가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창욱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6개월 감형된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창욱 셰프 / MBC '라디오스타'
정창욱 셰프 / MBC '라디오스타'
정창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며 기각했다.

지난 2021년 정창욱은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위해 방문한 하와이에서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지인과 유튜브 콘텐츠 촬영 PD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1년 정창욱은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 중 동료 A, B씨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했다.

같은 해 6월에도 유튜브 촬영 중 A씨와 말다툼 중 욕설 및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정창욱은 특수협박과 폭행 등으로 입건됐다.

정창욱은 8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사과했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이며, JTBC '냉장고를 부탁해', Olive '올리브 쿠킹타임'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스타 셰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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