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박모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한 박씨(28)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1차례(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박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씨는 최근 유흥업소 실장인 김모씨(29·여)와 고 이선균을 협박해 각각 5000만원과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고 이선균은 박씨와 김씨를 공모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각각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했다.
그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박씨는 최근 카라큘라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자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한 박씨(28)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박씨는 최근 유흥업소 실장인 김모씨(29·여)와 고 이선균을 협박해 각각 5000만원과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고 이선균은 박씨와 김씨를 공모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각각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6 12: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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