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유사한 사건인 주호민의 재판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2018년 3월2일자로 자신이 맡고 있는 전학 온 학생 B군에게 같은해 3월부터 5월까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모친은 B군으로부터 "선생님이 저에게 1, 2학년 제대로 나온 것 맞냐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B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 등 A씨의 교실 내 발언내용이 녹음되도록 했다. B군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해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됐을 뿐이다.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B군의 부모는 A씨가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건인 주호민 역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B씨를 고소, 몰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의 녹취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특수교사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전체 재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교사 변호인은 교사가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군의 모친은 B군으로부터 "선생님이 저에게 1, 2학년 제대로 나온 것 맞냐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B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 등 A씨의 교실 내 발언내용이 녹음되도록 했다. B군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해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됐을 뿐이다.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B군의 부모는 A씨가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건인 주호민 역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B씨를 고소, 몰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의 녹취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특수교사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전체 재생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2 09: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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