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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처방…의사 6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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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이날 지난해 10월 기소된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혐의 수사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게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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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의사 2명은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했고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미보고하며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했다. 1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스틸녹스는 수면제의 일종으로 과다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과 남용 위험성이 높아 최대 4주, 1일 1정 등 처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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