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유아인 공범, "난 미국인, 압수수색 부당"…法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공범으로 지목된 재미교포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유아인 / 뉴시스 제공
유아인 / 뉴시스 제공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A씨는 국외범이라며 한국 경찰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는 가능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국적과 범행 장소가 모두 미국인 만큼 한국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유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1월 23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이 열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