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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은 과장돼" 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 인정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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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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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소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우입니다"라고 말했으나, 법정에서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씨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죄송합니다"라며 답을 피하기도 했다.
 
유아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유아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이 적용돼 있다. 

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천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에는 공범이자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유씨와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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