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29, 여)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의 마약 투약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이자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그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권씨가 다녀간 업소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고, 이후 행동이 이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권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간이 시약 검사는 물론 정밀 감정에도 적극 협조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고 A씨의 진술 외 추가적인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권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이후 14일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권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권씨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빅뱅 멤버 대성의 신곡을 홍보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 재개 시동을 걸고 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권씨가 다녀간 업소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고, 이후 행동이 이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권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간이 시약 검사는 물론 정밀 감정에도 적극 협조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고 A씨의 진술 외 추가적인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권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이후 14일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권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9 10: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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