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세 번째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B.A.P 출신 힘찬(김힘찬)에게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성중)은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힘찬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힘찬의 두 번째 성범죄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힘찬은 앞서 지난해 4월 용산에 있는 지인 음식점에서 A씨 등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혐의 선고는 11월 8일 서부지법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두 사건의 병합으로 힘찬의 재판은 11월 21일 오전 10시40분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들과 별개로 힘찬은 현재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팬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성중)은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힘찬의 두 번째 성범죄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힘찬은 앞서 지난해 4월 용산에 있는 지인 음식점에서 A씨 등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혐의 선고는 11월 8일 서부지법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두 사건의 병합으로 힘찬의 재판은 11월 21일 오전 10시40분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들과 별개로 힘찬은 현재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4 12: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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