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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돌'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그알'은 난감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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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법원이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네 멤버(새나, 아란, 키나, 시오)와 소속사 간의 법정다툼에서 소속사 어트랙트 측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지난 6월19일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 어트랙트
이에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멤버들 대리인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앞서 소속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타이틀곡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더기버스가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한 더기버스 대표인 안성일 작곡가를 비롯한 3인을 지목해△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아란의 수술로 활동이 중단된 후 (피프티 피프티가) 갑작스럽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도 소속사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신뢰 관계가 파탄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가 소속사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편파 방송 논란도 다시끔 불이 붙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는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다뤘다. '그알'은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 피프티가 피해자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고, 이후 부실한 팩트체크와 잘못된 정보들이 증거로 나오며 신뢰성을 잃었다.  

객관성을 잃은 편파 방송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며 시청자 게시판은 마비됐고, 폐지 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러자 '그알'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속보도를 예고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싸늘한 여론과 법원의 판단에도 피프티 피프티 측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수돌' 수식어를 지우기 힘들어진 멤버들의 향후 입장에도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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