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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피프티피프티, 항고 가능성…수백억 손해배상금은 어쩌고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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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전날 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어트랙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피프티 피프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같은 재판 결과에도 피프티 피프티 측은 항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키나와 아란, 새나, 시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유영석 변호사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항고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면서고 항고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반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여전히 멤버들의 복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대표는 가처분 기각으로 인해 억울함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더기버스 측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스포츠경향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토대로 유추한 결과 약 500억원으로 알려졌다. 

피프티피트피가 데뷔 이후 발생시킨 매출은 약 45억원으로 보고 평균 아이돌 첫 계약 기간인 7년을 대입해보면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약 236억원이다. 피프티피프티 매출액을 100억원으로 잡을 경우 최대 511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15조 1항에 따르면 기획업자(소속사) 또는 가수가 이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5조 2항에는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수는 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를 데뷔시키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약 8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손해 금액에 위약벌에 대한 금액까지 합하면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를 상대로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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