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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프티 피프티 항소 기각→전홍준-안성일 엇갈린 희비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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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또 한 번 어트랙트 손을 들어줬다.

24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측은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프티 피프티 공식 계정
피프티 피프티 공식 계정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는 지난 6월부터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가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멤버들의 건강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난 8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멤버들은 즉시 항고를 발표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며 어트랙트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멤버 3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앞서 지난 16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는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했다.

이어 19일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어트랙트 측은 "더 기버스의 안성일(Siahn) 대표와, 당사 아티스트인 피프티피프티 멤버 아란, 시오, 새나 3인간의 계약 파기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트랙트는 2023.10.19 부로 멤버 아란, 시오, 새나 3인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멤버 아란, 시오, 새나 3인은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소속사를 이탈하고, 소속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없이 법원에서 기각된 논리들을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트랙트는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24일) 어트랙트 전홍준과 더기버스 안성일은 각각 고소인, 피의자 신분으로 취재진을 만났다.

안성일은 이날 백진실 이사와 함께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전자기록 등 손괴 등의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는 어트랙트가 안성일을 고소한 지 4개월 만이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는 현재 더기버스를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이날 더기버스 백진실 이사 고소·고발 건 의견서 제출을 위해 강남경찰서를 찾은 전홍준 대표의 얼굴은 밝았다.

피프티 멤버 키나가 안성일이 코로나19 감염을 허위로 주장하고 소속사에서 나올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아버지와 안성일이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한 가운데, 더기버스 측이 템퍼링 혐의를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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