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키우던 강아지가 이웃집에 살던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배우 김민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1974년생으로 올해 나이 49세인 김민교는 1998년 영화 '성철'로 데뷔했고, tvN 예능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리즈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23일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김민교와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4일 김민교가 키우던 반려견 벨지안 쉽도그 두 마리는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피해자 A 씨의 다리와 팔을 물었다. 이로 인해 A 씨는 두 달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7월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김민교는 개를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놓았으며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12: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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