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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윤지선 교수, '보이루 논쟁' 논문 철회…"투고 금지 조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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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유튜버 보겸(김보겸)이 방송에서 사용한 '보이루' 용어를 두고 '여성혐오'라고 지적한 윤지선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이 철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을 이틀 앞두고 '보이루 논문' 실태점검 결과를 확보해 안내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허 대변인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 심의 결과, 해당 논문 철회 및 해당 저자의 일정 기간 논문투고 금지를 포함한 관리지침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소관 기관인 철학연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페이스북
허은아 페이스북
 
이어 "관련 규정은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1항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포함 사항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허 대변인은 "다만, 연구부정의 경우 해당 논문의 수정 전 버전만 해당돼 이번 조치는 수정 전 논문에만 해당한다. 또한 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으로 최종적인 조치는 4월 경 통보될 계획"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학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자의 학술적 관점에까지 국가가 개입해선 안되겠지만,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까지 동원한 연구부정행위 문제는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겸 유튜브
보겸 유튜브
 
앞서 윤 교수는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BJ 보겸이 사용한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주장, 이에 보겸은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과 관련해 지난해 윤지선은 "학계의 권위, 명예, 원칙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아서라도 제 논문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여성혐오와 증오의 의지 잘 보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 본인이 제 공판때 직접 오셨던데 제가 주시해서 자료 모으고 있단 걸 명심하십시오"라며 보겸을 저격한 바 있다.

더불어 "학계의 심사규정,심사위원 비공개원칙,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따위는 수익을 위한 가짜뉴스용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자기입맛에 맞지않는 연구주제는 반여성주의 성향의 외부인들이 단체로 검열하며 심사자명단 공개압박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한 파시즘적 폭력행태가 맞다"며 "학계의 연대를 요청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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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2022-03-07 15:08:05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학문에서든 객관적이지 못한 논문과 편파적인 연구는 전부 철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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