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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원…'더유닛'-'유퀴즈'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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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 열고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방심위는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의 투표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의 순위를 바꿔 방송한 '아이돌학교'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이돌학교' 출연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아이돌학교' 출연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방심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9회 방송분에 걸쳐 시청자 온라인 투표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뒤 총 233명(중복포함)의 출연진 순위를 뒤바꿨다.

이후 제작진이었던 김 모 CP는 시청자 투표를 조작하여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투표 순위를 조작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CP는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뒤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밖에도 11개의 프로그램이 방심위에서 심의되기도 했다. KBS2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은 3명의 멤버를 투표 결과와 다르게 선발해 '주의'로 최종 의결했으며,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출연진들이 간접광고 상품임을 밝히며 홍보한 것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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