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아이돌학교', 조작 인정에도 시청자 피해보상은 불투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아이돌학교'의 투표 조작이 판정됐지만, 시청자들은 실질적 보상을 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CJ ENM은 Mnet '아이돌학교'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이고, 사건 당사자(김 CP)가 구금 상태로 사실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에서는 '아이돌학교' 김모 CP와 김모 CJ이엔엠 국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아이돌학교' 출연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아이돌학교' 출연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날 김CP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인 CJ이엔엠과 합의를 마쳤고 실제 피해자로 논의되는 이해인 측과도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자(유료 투표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않아 사기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공탁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피해 보상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

CJ ENM 측은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께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시인했다. 

김 CP의 항소심 재판 결과 이후 이해인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이해인에 대한 구체적 보상은 앞으로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해인은 1심에서 제작진이 유죄를 판결받고 실제 순위가 1등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