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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부과…"심각한 시청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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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케이블 방송 Mnet(엠넷)과 SBS비즈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심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Mnet·tvN '아이돌학교', SBS비즈 '생생경제 정보톡톡'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한 후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어 방심위는 Mnet과 SBS비즈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고, tvN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아이돌학교' 출연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아이돌학교' 출연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Mnet은 '아이돌학교'를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의 순위를 바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tvN은 동일한 프로그램 중 2회분을 동시에 편성해 방송했다.

이에 정민영 위원은 Mnet과 tvN의 의결에 대해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됐고 심각한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제작진 2명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조작이 가져온 파장을 고려할 때에 과징금을 처분하자는 데에는 다들 동의했다"며  "제작한 방송사와 송출한 방송사의 안건이 같이 상정됐는데 송출한 방송사에 대한 책임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엠넷은 '과징금' 의견을, tvN은 '주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Mnet과 SBS비즈에 부과할 과징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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