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케이블 방송 Mnet(엠넷)과 SBS비즈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심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Mnet·tvN '아이돌학교', SBS비즈 '생생경제 정보톡톡'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한 후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어 방심위는 Mnet과 SBS비즈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고, tvN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Mnet과 SBS비즈에 부과할 과징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Mnet·tvN '아이돌학교', SBS비즈 '생생경제 정보톡톡'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한 후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어 방심위는 Mnet과 SBS비즈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고, tvN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Mnet은 '아이돌학교'를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의 순위를 바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tvN은 동일한 프로그램 중 2회분을 동시에 편성해 방송했다.
이에 정민영 위원은 Mnet과 tvN의 의결에 대해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됐고 심각한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제작진 2명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8 19: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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