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된 '아이돌학교' CP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8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 CP와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하여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제작국장 및 겸 본부장 김 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투표 순위를 조작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뒤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 CP와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해당 공판은 지난 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로 연기됐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하여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제작국장 및 겸 본부장 김 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투표 순위를 조작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8 09: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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