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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아이돌학교' 순위 조작 규모 드러나…"10회 동안 233명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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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상현호 기자) Mnet '아이돌학교' 순위 조작 사건의 규모가 공개됐다.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열었던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날 장경식 전문편성채널팀장에 따르면 Mnet '아이돌학교'는 총 11회 방송 중 2회에서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조작하고 4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 대상자 10명을 퇴소 시키고 퇴소 대상자 10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와 다른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Mnet '아이돌학교' 출연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Mnet '아이돌학교' 출연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는 종영 직후 조작 논란이 일었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2019년 '프로듀스 101' 조작 사건이 일어나며 다시 관심을 모았다.

'아이돌학교'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아이돌학교'를 만든 김 모 CP와 김 모 CJ ENM 국장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판사는 김 모 CP에게 징역 1년을, 김 모 국장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투표 조작 피해자 이해인은 "나 1등 만들어줘서 고마워"라며 심정을 밝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방송에서 공지된 온라인 투표 1표당 1점의 정산 방식을 임의로 5점으로 변경하여 정산하였고, 이후에도 이 정산 방식을 무시하고 순위를 임의로 조작했다.

김 CP와 김 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항소심이 열려 김 CP 측 변호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인 CJ ENM과 합의를 마쳤고 실제 피해자로 논의되는 이해인 측과도 합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상휘 위원은 "오디션은 흥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과대선전 하거나 또 과대포장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숫자를 허수로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고의적 사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청자,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기망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정제재인 '과징금' 의견을 내겠습니다"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영 위원, 황성욱 위원, 윤성옥 위원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듣자는 의견을 내 이광복 위원장은 "재재 수위는 나중에 정하겠지만 일단은 '의견진술'에 동의합니다"라며 전원 의견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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