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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아이돌학교' 제작진, 투표 조작 항소심서 "피해자 이해인과 합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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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항소심에서 김CP가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에서는 '아이돌학교' 김모 CP와 김모 CJ이엔엠 국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CP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인 CJ이엔엠과 합의를 마쳤고 실제 피해자로 논의되는 이해인 측과도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자(유료 투표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않아 사기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공탁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 측 변호인은 "개인 성과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아이돌학교와 관계없이 이미 개인 성과를 올렸고 굳이 이 프로그램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과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Mnet '아이돌학교' 캡처
Mnet '아이돌학교' 캡처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은 엠넷의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투표 순위 조작 논란을 통해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에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CJ ENM 소속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 6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CP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 국장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했다. 

1심 판결 후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피해자 이해인은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인사가 너무 늦었는데 내 사랑들 나 1등 만들어줘서 고마워"라며 심정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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