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아이돌학교'의 최대 피해자 이해인이 재판에서 언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엠넷(Mnet) 김모 책임 프로듀서(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CP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는 김 CP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해인은 방송 당시 시청자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김 CP는 이미지가 데뷔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떨어뜨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CP는 김 국장에게 "이해인이 1등인데 떨어뜨리는 게 맞겠냐"고 물었고, 이에 김 국장이 괜찮다는 식으로 답하자 실제로 이씨를 탈락시켰다.
앞서 Mnet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김 CP는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1위를 달리던 이해인의 순위를 매주 조금씩 하락시켜 교묘히 조작했다.
'아이돌학교' 학교로 파생된 그룹 프로미스나인(fromis_9)은 조작 확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로미스나인은 지난 6일 SBS '인기가요'를 끝으로 두 번째 싱글 '9 WAY TICKET (나인 웨이 티켓)'의 음악 방송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엠넷(Mnet) 김모 책임 프로듀서(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CP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해인은 방송 당시 시청자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김 CP는 이미지가 데뷔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떨어뜨렸다.
앞서 Mnet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김 CP는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1위를 달리던 이해인의 순위를 매주 조금씩 하락시켜 교묘히 조작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0 23: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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