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오늘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된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심리로 '아이돌학교' 김 모 P, 김 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이후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투표 순위를 조작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뒤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전체 회의에서 Mnet·tvN '아이돌학교'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한 후 제재 조치 등을 의결했다.
정민영 위원은 Mnet과 tvN의 의결에 대해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됐고 심각한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제작진 2명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조작이 가져온 파장을 고려할 때에 과징금을 처분하자는 데에는 다들 동의했다"며 "제작한 방송사와 송출한 방송사의 안건이 같이 상정됐는데 송출한 방송사에 대한 책임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엠넷은 '과징금' 의견을, tvN은 '주의'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심리로 '아이돌학교' 김 모 P, 김 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하여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투표 순위를 조작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뒤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전체 회의에서 Mnet·tvN '아이돌학교'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한 후 제재 조치 등을 의결했다.
정민영 위원은 Mnet과 tvN의 의결에 대해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됐고 심각한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제작진 2명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4 09: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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