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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버닝썬' 전 공동대표, '미성년자 고용' 혐의…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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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미성년자를 클럽 '버닝썬'에 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동대표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31)씨와 이성현(48)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또 버닝썬 영업사장으로 근무했던 A(38)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당시 만 17세였던 청소년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버닝썬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 버닝썬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며 버닝썬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당시 출입한 미성년자에게 "영업정지가 되면 피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문호씨 측은 "미성년자를 고용한 지 전혀 몰랐고, 전부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해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송 부장판사는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로서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유흥주점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상자 연령을 확인해야하고, 신분증 속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대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업주가 종업원 혹은 외주용역업체에게 이런 의무를 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에게는 "피해자가 일관적·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다가 목격자도 피해자의 말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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