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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집유 중 마약' 황하나, 2심서도 실형 선고…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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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을 50만원을 명령했다.
 
황하나 / 연합뉴스
황하나 /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황씨의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황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기소 당시 황씨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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