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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서 벌금 7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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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정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과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 "상습 투약에 대한 엄중 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며 "또한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제공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4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추가 투약 횟수가 파악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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