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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프로포폴 인정' 이재용, 벌금 7000만원 구형 "투약 회수 총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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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이 아니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용 / 연합뉴스
이재용 / 연합뉴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을 상대로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투약 회수가 총 41회라고 밝히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해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과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 따른 거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 한 것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가거나 처치 없이 투약한 거 아닌 것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경영권, 국정농단 수사 재판, 합병 재판으로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어려움들을 자기 부족함이라고 자책한 것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가 다시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당초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8월 19일이었으나 9월 7일로 한차례 변경,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또다시 연기된 바 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재용 재산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CXO연구소가 공개한 '2021년 3분기 국내 50대 그룹 총수 주식재산 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의 주식 재산은 14조원대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실형을 복역하다 지난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그는 삼성그룹 합병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중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그의 전부인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전부인은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임세령이다. 두사람은 결혼해 슬하에 아들, 딸을 두었으나 2009년 합의 이혼했다.

이혼 이후 임세령은 2015년 '오징어게임'으로 화제를 모은 배우 이정재와 열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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